올해 검찰직에 합격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임용을 유예하게 되면 원래 연수를 받기로 되어있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임용유예사유가 철회되고 난 후에 연수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연수가 내년3월과 후반기에 한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래대로라면
내년 3월에 연수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학교를 일년 더 다녀야 하는데 유예를 하고 방학을 이용해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임용을 유예하게 되면 후에 불이익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용유예는 가능하나....승진등에서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다른조건이 동일하다가 가정하면)
감사합니다 ^^
아주 특별한 사유 말고는 임용유예 안되더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