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9.11.17/ 경제 B2면 이진석기자
내년도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된다. 경상경비도 원칙적으로 동결되고,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은 1% 증액, 미흡한 기관은 0.5~1% 삭감된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사내 복지기금 출연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은 폐지되고 융자제도로 대체된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97개 공공기관에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동결되고, 호봉 승급분(1.6%)만 인상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국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도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임금 삭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의 경우는 올 초 실시한 대졸 초임 삭감을 포함시키지 않고 동결과 삭감을 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의 하한선(1.5배)을 적용, 과도한 수당 지급을 막도록 했다. 퇴직금은 과다 산정을 막기 위해 경영 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에 인건비로 전환한 금액 이외에는 평균 임금에서 제외토록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지출을 막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한,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곳은 추가 출연을 금지하고, 500만~2000만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주택자금 지원은 이자율이 현실화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은 융자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단체 협약 개정이 불가피해지는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며 "준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