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등) 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도정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단지라 함은 도정법 제2조 7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5조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를 말합니다. 4. 그렇다면, 주택단지가 아니면서 정비구역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경우(시행령 제6조 에 의거)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정법에는 위의 경우에 대한 동의율이 나와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100%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동의율에 상관없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지요? 도시개발연구포럼에서 출간한 재건축관련 책에는 이런 경우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귀 청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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