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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1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2월 ∼ 2012년 3월 (4개월) |
지원내용 |
월동난방비(유류, LPG, 심야전기난방, 도시가스난방비 등) |
지원대상 |
· 사회복지 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 무료시설 대상을 원칙으로 함 · 실비시설의 경우, 무료입소 대상까지 지원 가능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 미신고시설 및 유료시설 · 지역복지관 부설기관(자치구 위탁기관 제외) · 장기요양보험 적용기관 · 2010년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불이행 기관 불가 |
지원기준 |
시설 종류 및 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예산 |
총 300,000,000원 |
비 고 |
· 배분협력기관(분야별 4개 기관)을 통해 해당시설에 지원 · 지원기관 심사 및 최종선정, 평가는 배분협력기관에서 수행 · 신청기관이 많을시 소규모취약시설에 우선순위 부여 · 노인시설은 지자체 추천을 통해 모금회에서 직접 지원 |
3.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모금회 지원기준에 부합하며, 배분협력기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해당시설
지 원 대 상 |
○ 난방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 및 생활시설에 준하는 시설 예)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그룹홈, 쉼터, 단기보호센터 등. ○ 무료시설 대상을 원칙으로 함 - 실비시설의 경우, 무료입소 대상까지 지원 가능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 미신고시설 / 유료시설 / 장기요양보험 적용기관 · 법인 내 부설기관 예) 복지관 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내 그룹홈 등 · 2010년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불이행 기관 · 폐쇄예정 시설 및 입소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으로 언론 및 지자체 등 유관단체에서 조사 중인 시설 |
2) 지원내용
○ 시설 월동난방비
- 사용범위 : 월동난방비(유류, LPG 등) 및 공과금(전기난방 및 가스난방비)
※ 단, 난방비와 무관하게 지출된 건은 인정불가(기타공과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
- 2011년 12월 ~ 2012년 3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함(실 사용일자 기준)
- 지원금 입금 전 지출내역 인정불가
※ 단, 공과금에 한해 청구기간이 애매한 경우 인정가능
(예시 : 청구기간이 2011.11.16 ~ 2011. 12. 15일 경우 12월 청구 분으로 인정)
○ 난방기기 등의 장비구입 불가(기능보강/시설개보수 불가)
○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규모는 인원으로 결정하며, 신청일 기준 실 입소 및 이용인원 적용
(단, 정원초과 인원은 인정 불가)
-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지원방식 : 분야별 해당 기관에 신청접수(단, 노인분야는 각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
구분 |
분야 |
신청·지원기관 |
연락처 |
1 |
아동·청소년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 |
02-735-0078 |
2 |
장애인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02-926-3308 |
3 |
여성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
02-712-0766 |
4 |
노숙인 |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
02-713-3698 |
5 |
노인 |
지자체 추천 - 모금회 직접지원 |
02-3142-7701 |
4. 제출서류
○ 신청공문
○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배분신청서 1부
○ 시설신고필증 1부
○ 시설(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잔액 0 원인 본 사업 전용통장)
5. 기타사항
1) 결과보고 관련
○ 필수 제출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 , 지원금통장내역사본, 지출증빙자료 일체
(통장내역 및 회계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 할 것)
2) 회계처리 방식
○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의한 회계처리 원칙
○ 적격증빙 수취 원칙(우선순위별)
- 배분사업전용결제카드 매출전표
- 기타 법인/기관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 계산서(간이과세자)
-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 된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가능하나 사용을 지양함)
3) 잔액반납
○ 반납기간 : 2012. 4. 6(금) 까지
○ 반납처 : 분야별 지원기관
구분 |
분야 |
지원기관 |
연락처 |
1 |
아동·청소년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 |
02-735-0078 |
2 |
장애인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02-926-3308 |
3 |
여성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
02-941-1980 |
4 |
노숙인 |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 |
02-711-3698 |
5 |
노인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02-3142-7701 |
○ 반납방법 : 지원기관계좌 입금 및 공문제출
- 공문기재 내용 : 반납일, 반납금액, 입금자명, 반납사유 필수기재
○ 기타사항
- 1,000원 이하 잔액은 반납제외
- 결과보고서 작성 시 반납 내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