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령용어해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사이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버스와 같이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한다고 표현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합니다. 다만, 대형 택시운송사업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그러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공동사업구역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인가요?
A.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함)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므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9. 1. 1. 시행]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콜밴(밴형 화물자동차)
공항 등에서 콜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