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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조합 및 업계 ‘공동주택 저수조 폐지’ 재고해야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일 “공동주택의 급수 방식을 저수조 방식에서 저수조가 없는 직결수 방식으로 바꾸면 비상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 설치의무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도관 직수 공급으로 평상시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설치·관리 비용 등을 감안해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조합과 업계 측은 비상급수 저수조 설치를 폐지한다면 전력난 등 비상상황 단수, 소방 활동 지연 등으로 인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비상용 물탱크 폐지 여부는 관련기관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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