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효의 비교입니다.
셋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벌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단은 같습니다.그러나
절대적무효-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로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법률행위의 내용의 불능․불확정․강행법규위반․반사회질서의 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조건부 법률행위(제151조) 등이 있고요.
상대적무효-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로서 비진의표시 예외(민법107조2항) 통정허위표시(제108조 2항)이 잇습니다.
절대적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주장 가능(예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면 기존의 법률행위의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보호받죠)
상대적무효는 선의의 제3자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간은 절대무효, 선의의제3자는 악의일경우만 무효입니다. 그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자에 입증책임이 있고요.
유동적무효-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추후에 인가나 추인을 하거나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행위시에 소급해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요(민법 제130조).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받을 때까지는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유동적 무효입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무효행위의 전환(138조)과 추인(139조)이 인정됩니다.
울 회원님 사건에도 이 유동적무효와 관련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행복한 여자님, 평택님 등 등
익혀두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달팔-
첫댓글 <토지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받을 때까지는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 좋은 정보입니다.........
토지허가가 무효일때 그 다음 이루어진 계약-등기-근저당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변호사 사무장시 일을 처리하여 이긴일이 있습니다.
위 경우에 의뢰인이 이기니까 은행 등 여러 명이 눈물을 흘리더군요...일은하면서, 한편 이치에는 맞지않다. 싶더군요
무효의 경우 기 부과된 등록세 취득세는 변동 없는걸로 예전의 판례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다만 근저당은 저당물에 대한 권리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변경으로 은행측이 채권자대위로 구 소유주에 동시이행항변의 매매대금에 대한 신소유주(무효등기권리자)의 권리에 저당권행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잇습니다..은행측은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손실은 없습니다...또한 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매매는 등기이 불가하므로 신소유주와의 근저당계약시 구소유주가 물상담보인 형식으로 특약을 체결합니다. 결코 등기명의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대보증 아닌 근저당권으로는 절대 은행 돈 안줍니다.
다만 제가 볼때 등록세. 취득세가 둘다 국세아닌 지방세고 토지거래허가청이 같은 과세단위인 지방행정청입니다. 자신의 행정행위(토지거래허가 취소)에 기한 과세는 표리의 불일치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는 허가요건의 불비, 위조등으로 허가 후 취소된 경우입니다. 요즘은 등기소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증 없이는 등기 안해줍니다...법원의 과세인정은 신청인의 과실로 보는것이죠.
유동적무효인 계약에서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못할것을 알고 일반소송으로 군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시기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면 207.1.30최종적으로 무효가된 계약이 되었고 이 소송은 무효인 계약을 계속적인 계약으로보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을 이기고 유동적 무효인 계약과비슷하게 수의계약을 한 경우라면 소급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소송당사자가 군청인가요? 매매상대방인가요?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입니다. 글고 군청의 허가불허가 농지법, 산림법등 매매불능의 사유가 잇어서일겁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청의 재량은 없고 요건만 충족하면 기속행위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일것입니다.또한 행정청의 처분이전에 소송을 한다는것은 소각하 사유인데 어떻게 승소했다는것인지? 행정청소유의 토지나 국유지를 매매할려고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아뭏튼 무효의 계약은 소급효가 잇어 계약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이고 수의계약은 그 무효를 깨뜨리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관광 휴양형)을 전제로한 매매는 아니었는지요/ 지구단위가 무산되며 농지, 산림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는 그런...
소송당사자는 군청이구요 매매계약은 저의 땅을 신탁하였던 자산신탁과 모놈과의 계약에서이고 국가땅은 아니랍니다.1번 은 군에서 불허를 했고 이의신청해서 기각됐던 사항을 일반소송으로 승소했어요 가짜서류투성이로 수의계약서를 제출하여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지요
2종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한 매매맞습니다.
자산신탁과 모놈이 행정소송에서 이겻다면 확정즉시 행정청은 허가를 내줘야하니 유동적 무효에 속하고 수의게약의 문제는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통정허위표시만 아니라면 뒤집기 쉽질 않을것 같아요? 현재 사업 시행으로 진척을 보인다면 통정허위가 아니라고 법원은 볼건데. 가짜서류 문제도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의 문제이고 무효에 해당하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큰 문제 없어보이고 다만 님이 이해관계인,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송에 참여하였는지? 보조참가인은 위 피참가인 자산신탁과 같은 맥락 즉 허가를 위한 소송으로 종속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님은 반대입장인듯한데 받아줄수 잇는지는 판단이 어려워 보이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스크랩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