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운전자용 교통상해 골절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 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합 니다.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별표6(골절분류표 Ⅱ)】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 해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 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 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 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 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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