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6호, 2014.3.24.,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살오징어(일명 화살촉오징어)는 금어기로 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는 5월 31일까지 살오징어 관련 조황글 등록 금지 하오니 점주/선장님께서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용에 협조를 하지않으시거나 위반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이용제한 될 수 있음을 주의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낚시점/낚싯배에서 올려주신 살오징어 조황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낚시인 여러분들도 포획금지 어종에 대해서는 절대로 낚으시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포획금지 어종 및 기간, 그리고 금지 체장 등의 자료를 추가로 올려드리오니 낚시활동에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5.19
인터넷바다낚시
어디서 퍼 왔습니다.
어족보호로 규제가 하나 더 늘었네요.
한해살이라고 하는 두족류까지...
살오징어 금어기에는 그물로 싹쓸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넓미역,우뭇가사리, 톳도 규제가 있었군요.
복잡하고 참으로 헷갈림니다.
첫댓글 이많은걸 어케다 지킬수나잇을련지 ~!
ㅜㅜㅜ
해깔려요~!!??
이걸 다 어찌 외울꼬?
여차하다가는 단속범이 되것구마...
@이형철 지키자니 머리아포~!
안지키자니 범법자가되고~!
ㅠㅠㅠ
낚쑤도 어려워요~!??
^♡^
공원에서 만나는 돌문어는 대문어와 다른놈들일까요?..
볼락 15cm, 조피볼락 (우럭) 23cm, 쥐노래미 20cm,감성돔 20cm, 농어30cm,
동네연안에서 볼락,우럭, 노래미, 살감생이, 깔따구 낚는분들.. 제대로 단속하면 범법자 양산하겠네요..
문어과도 복잡하군요..이제 돌문어 규제도 시행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볼락 규격 미달 포획했던 마릿수가 상당했을텐데...
살오징어도 금어기가있었구요...
낚시...잘알고해야겠습니다.ㅋ
금어기 때 조행기 올라오면 난감하겠어..
기간을 잘 염두해야 되겠드라고..
어족자원을 지키자는 의도에서 만든 법이니 지키도록 노력해야지요.
모르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물과 같이 뜰채질로 잡아도 해당되겠쪄?
낱마리 낚시보다 산란어종 싹쓰리하는 어선 그물이 더 어족보호에 해가 될건데 그물은 해당없다고 하는 행정이 못마땅합니다.
그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 일단 지켜야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 2천 만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정신문화와 준법문화는 후진국 수준인데도 다들 똑똑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법만 지키면 그 나라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배워야 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봐야 잡지요 ㅎㅎㅎ
지난 마량에서 잡은거 걸리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