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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피싱(여수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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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게시판 일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형철 추천 0 조회 197 14.05.22 22:0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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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22 22:07

    첫댓글 이많은걸 어케다 지킬수나잇을련지 ~!
    ㅜㅜㅜ
    해깔려요~!!??

  • 작성자 14.05.22 22:10

    이걸 다 어찌 외울꼬?
    여차하다가는 단속범이 되것구마...

  • 14.05.22 22:21

    @이형철 지키자니 머리아포~!
    안지키자니 범법자가되고~!
    ㅠㅠㅠ
    낚쑤도 어려워요~!??
    ^♡^

  • 14.05.23 06:43

    공원에서 만나는 돌문어는 대문어와 다른놈들일까요?..
    볼락 15cm, 조피볼락 (우럭) 23cm, 쥐노래미 20cm,감성돔 20cm, 농어30cm,
    동네연안에서 볼락,우럭, 노래미, 살감생이, 깔따구 낚는분들.. 제대로 단속하면 범법자 양산하겠네요..

  • 작성자 14.05.23 10:04

    문어과도 복잡하군요..이제 돌문어 규제도 시행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볼락 규격 미달 포획했던 마릿수가 상당했을텐데...

  • 14.05.23 08:40

    살오징어도 금어기가있었구요...
    낚시...잘알고해야겠습니다.ㅋ

  • 작성자 14.05.23 10:07

    금어기 때 조행기 올라오면 난감하겠어..
    기간을 잘 염두해야 되겠드라고..

  • 14.05.23 10:02

    어족자원을 지키자는 의도에서 만든 법이니 지키도록 노력해야지요.
    모르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 작성자 14.05.23 10:15

    그물과 같이 뜰채질로 잡아도 해당되겠쪄?
    낱마리 낚시보다 산란어종 싹쓰리하는 어선 그물이 더 어족보호에 해가 될건데 그물은 해당없다고 하는 행정이 못마땅합니다.

  • 14.05.23 10:50

    그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 일단 지켜야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 2천 만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정신문화와 준법문화는 후진국 수준인데도 다들 똑똑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법만 지키면 그 나라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배워야 겠습니다.

  • 14.05.23 11: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봐야 잡지요 ㅎㅎㅎ

  • 작성자 14.05.23 11:41

    지난 마량에서 잡은거 걸리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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