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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게시판 <급질문>자동차 타이틀 이전
tingkama 추천 0 조회 975 10.12.14 15: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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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4 21:57

    첫댓글 저는 무빙으로 차를 샀고 님이 쓰신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당연히 벌금은 제(구매자)가 부담하였습니다. 벌금 많지 않습니다. 공증은 차를 파신 분이 핑크슬립 뒤에 은행에서 공증을 받아주고 떠나셨고 구매자란에 저의 이름을 적어 차량등록을 하였습니다.

  • 10.12.15 10:52

    구매자가 차 보험을 들 수 있고 그 보험 Policy Number가 있어야 소유자 이전이 가능합니다. 타이틀은 파는 사람이 은행이나, DMV에서 공증을 받아 타이틀 뒤에 seller 이름, 공증 도장을 받은 타이틀을 가지고, 구매자가 자기 이름을 buyer 란에 적어가지고 보험증과 함께 가지고 가며 이 때 photo ID나 NC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보험증서, 타이틀, NC ID(or 면허증)이 필요. 타이틀이 독립된 서류이므로 따른 서류는 필요없이 타이틀을 가지고 은행이나 DMV에 가서 공증(Notary Public) 받으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 줍니다. 은행은 내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은행은 공짜?로 알고 있고 DMV는 5불 비용 지불합니다

  • 작성자 10.12.15 14:37

    보험 에이전시에 알아보니 매매체결 확인이 되면 차량 등록전이라도 보험가입은 된다고 하네요. 다만 제 타이틀이 말소전인데 보험은 만료가 되니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이 50불이 부과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DMV에서 벌금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올까요? 저는 이미 귀국한 뒤에 벌금이 나올 것이고, 이렇다면 제 3자의 주소지로 일단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DMV에 주소 변경을 해두고 귀국해야 할까요?

  • 작성자 10.12.20 15:38

    알아보니 벌금 고지서는 따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가 차량 등록하면 그때 부과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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