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 9억원대 집을 샀다. A씨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내는 과정에서 중개사와 언쟁을 했다. 흔히 ‘복비’로 부르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9% 이하(9억원news.v.daum.net
[주선수수료 40%까지 착취, 방치하는 개별협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ㅡ 법정 상한제(0.4%~0.9%)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마져도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ㅡ 법정 요율을 인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중개업이나 화물주선업은 둘 다 면허업이다.
부동산 중개업과 화물주선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화물 주선업 수수료는 주선업자 맘대로 받아 먹도록 방치하고 있다. 화물노동차를 보호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국토부의 중대한 직무유기다.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ㅡ 개별사업자의 권익보호
ㅡ 화물정책개선 건의
등의 책무를 지고있는 개별협회가 주선 수수료를 40%까지 착취하는 주선업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의 책임보다 더 크다.
개별협회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는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설립인가가 취소 되어야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