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필 서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님이 제 앞으로 암보험을 가입해두셨는데,
제가 당시에 성년이었음에도 저(피보험자)의 서명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거의 8년이 지나 이것을 발견하여, 나중에 보험사고가 터져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회사에 보완을 신청하려다, 그러면 옛날 보험이라 저렴해서 원금 돌려주고 해지시키려할 것 같아서 계약자만 저로 변경하고 일부러 실효시켰다가 1-2달 묵힌 후 청약서 부활 형식으로 고지부터 청약서 작성까지 다시 쓰고 부활시켰습니다.
실효 후 청약서 부활하는 경우에 신계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고 한 것 같아서, 제 자필서명을 남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데,
까페의 글을 보니 박기억 변호사님께서 자필서명은 계약 시점에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신 내용이 있네요...
청약서 부활은 신계약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청약서부터 고지서까지 다시 다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체결시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인 계약을 후에 정정하였다고 해서 유효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