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납골당·장례식장 인가 반려
사업자 수십억 피해
남구청, 도시계획시설 주변여건 변화 이유
울산시 남구청이 법적근거 없이 지난 7년간 도시계획시설 지정 사업을 벌이던 개인사업자에게 수 십억 원대의 재산피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울산시로부터 사업지정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가 해당부지와 교통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지만 남구청이 주변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내세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재)울산영락공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남구 옥동 산 800일원 묘지공원 내 1만7,915㎡부지에 울산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납골당과 장례식장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재)울산영락공원의 대표 K씨 등 2명은 지난 2000년 3월 ‘울산시 공고 제2000-114호 장례식장 및 사설납골당 사업자 모집’에 참여해 울산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뒤 해당부지 확보와 교통영향평가, 재단법인 설립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사업진행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K씨 등은 재단법인 설립과 부지매입비로 수 십 억원의 사업비를 들였지만 최종 허가관청인 남구청이 지난 4월 옥동묘지공원의 납골당과 장례식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와 달라진 주변여건 변화를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다.
또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이미 사업허가의 어려움을 예상하고도 오히려 사업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평균 경사도 조사 등 모두 12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이 과정에서 K씨는 수 천 만원의 용역계약비만 날렸다.
뿐만 아니라 남구청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옥동묘지공원 납골당 및 장례식장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대규모 장사시설인 하늘공원 건립과 인근에 입지 예정된 법조타운, 주민반대여론 등을 반려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남구청은 지난 2004년 법조타운 유치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에 이미 사업이 예정돼 있던 납골당과 장례식장 건립 사실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눈치보기식’ 행정만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 K씨 등은 지난 9월 12일 남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운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K씨는 “사업의 어려움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남구청이 마치 허가를 내 줄 것처럼 수 차례 보완요청을 한 것은 사업자를 속이고 우롱한 셈”이라며 “아무 죄 없이 행정기관이 공고한 사업에 참여했다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사업진행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지만 울산시의 도시계획지정 때와는 달리 주변환경 변화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옥동에 부의 외부효과 극대화 될뻔했습니다. 허참. (근데 꼭 2002년 학교선배가 우리 불러놓고 옥동에 뭘 준비한다고 했는게 진짜였나보네요. 그선배 대구와 경기도..등등 장례식장만 5개정도있네요. 무서운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