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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4(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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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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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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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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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6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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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 정신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자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 5월 14일(화) 늦은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선 교육감 존폐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려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자치 회수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 - 유성엽 국회의원 발의에 이어, 정진후, 박인숙, 현영희 국회의원도 발의 준비 중 | ||||||||||||
□ 제 18대 국회가 개악시킨 교육자치 법안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삭제 및 교육의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육계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기도하고, 종국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등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가시화하고 있다.
□ 이에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선 교육감 존폐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 본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성병찬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이 사회를 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학한 정책기획국장, 한국교육의원협의회 공보관이자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인 김형태 의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이선 정책위원장, 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조연희 집행위원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영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성병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체제도에 대한 기본입장을 우선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최소한 심도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은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을 어느 정도 잘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제도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제도 개선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함께 뒤따를 때에 제도 개선의 의도가 보다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모아야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첫째, 집행기관에서 교육감의 자격을 현행과 같이 일정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인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 부여는 시기상조라 여겨진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의 선출은 현행대로 주민직선제가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의결기관에서는 그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독립형 의결기관인 지방교육의회의 신설이 요구되며, 만약 법률적 제한 등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렵다면 이의 대안적 방안으로 준독립적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의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선거의 형태는 중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 그 후, 김동석 본부장은 “교육감 후보자격 및 교육위원회 유지 등 실질적이고 시급한 해결과제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합심과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공동 활동을 제안한다”라며,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교육주체가 힘을 모으자고 발언할 예정이다.
□ 김학한 국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쟁점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의결기관의 쟁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중 주민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교육정책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에 충실한 방안이다. 또한 현행의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이라는 별도의 원리에 따른 어정쩡한 동거의 경우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는 일부 선진국처럼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그들의 논리는 교사·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물의를 빚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나 제재 방법을 두면 되지, 몇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인지 안타깝다. 정치기본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그나마 있는 교육자치제도 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며, “전국교육의원들은 이에 교육계의 뜻을 모아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가 개악시킨 교육자치 법안을 새롭게 개정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여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토론회 개최나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듯 하나, 여전히 교육감 선거 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고, 그 차이를 좁힐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계 모두가 소망하는 단일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대학교수처럼 초중고 교사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되면 임기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것이다. * 교직원의 선거운동 보장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당사자인 교직원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당선거에서 당원들에게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직원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후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현재 사학재단 이사장, 입시학원 관계자,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운동 및 후원할 수 있다. 유독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손발만 묶어놓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학재단 이사장, 입시학원 관계자,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교육감 선거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다. 오히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선자금이 문제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인가?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돈이 덜 드는 선거로 가야 하고, 선거방법도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투표용지도 개선하여 로또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선거와 다른 날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는 고교생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고 교육의원이 된다. *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당가입자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진출 허용해서는 안된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교육위원장(또는 교육의장) 선임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만약 현행처럼 시도의회에 통합된 교육상임위라면,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별도 예우나, 교섭단체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교육장도 직선으로 뽑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청장(군수)은 주민직선제인데, 교육장은 여전히 임명제를 고수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처럼,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내부에서 발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부감과 기조실장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사실상 교육자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박이선 위원장은 “2010년 2월 졸속으로 만들어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개정되어야한다.”라고 한 후에 교육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을 찾는 것이 옳다.”라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목적이 유,초중등교육의 기본권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전문성은 자격조건의 우선순위여야하며, 최소한의 교육경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감의 교육경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의 선거 방식과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비율을 확대한다면 교육의원 선거구는 좁혀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의원 자격은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 조연희 위원장은 “교육감이 일반지방자치와 분리되어 독립된 집행기구로서 존재하는 한 교육감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세력도 대등하게 존재해야 한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교육의원도 당연히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이 타당하다. 또한, 교육의원의 경우도 교육감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 감사와 학교 현장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기에 일정 부분 전문성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낼 예정이다. 또한, “당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 되어야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현직에 복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로또성 선거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상임위 위원을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절반에서 2/3 정도 위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과 같은 종전의 자격제한을 두되, 절반 내지 1/3은 제한을 두지 않고 열어 두어 교육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의정 참여의 기회도 부여하여 의결 기관의 주민대표성을 더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비율은 독립형 의결 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예정이다.
(첨부파일)(20130513)김형태 교육의원 토론 원고
(20130513)김형태의원-헌법 정신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자치는 계속되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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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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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광주에서 열린 교육자치 토론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팝나무꽃이 하얗게 핀 광주...
광주의 기운까지 듬뿍 받고 왔습니다~
교육자치 계속되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