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동의 입양을 책임진다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김경은 기자 입력 2023.06.30. 16:57 조선일보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그동안 왜 비준하지 못했나? /보건복지부
이번 국회 통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보건복지부
국제사회 규범에 부합하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보건복지부
국외 입양체계 주요 변화는? /보건복지부
국제사회 규범에 부합하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보건복지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일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국제입양을 가게 될 때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주요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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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양 줄이고 국내 입양 늘린다
안준용 기자 입력 2024.05.10. 21:15 조선일보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5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입양 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아래 놓인다. 정부는 이에 맞춰 현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러스트=김성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아동 229명 중 79명은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외국으로 입양됐다. 또 국내 입양 아동 150명 중 절반인 75명이 1세 미만이었던 반면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 중에선 1세 미만 아동은 없었다. 대신 1∼3세 아동이 96%(76명)를 차지했다. 생후 24개월 이상이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아동 등은 국외 입양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에서 이런 아동을 입양하려는 이들에 대해선 교육 우선 이수 등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이 상담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 기관에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또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입양 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신설한다.
11일 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전성신(45) 한국입양홍보회 입양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송현종(54)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15명이 표창을 받는다. 전씨는 2013년 막내딸을 입양한 뒤 주변 10여 가정의 입양을 도왔고, 2016년부터 경기·충청 지역 학교 등에서 약 700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입양 관련 교육을 했다. 그는 “입양은 대단한 일도, 숨길 일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세상이 변하는 일’”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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