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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커플
 
 
 
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카드단말기피해원장님을 찾습니다. 렛츠페이단말기.
이진2 추천 0 조회 470 20.10.30 02: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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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06 22:12

    첫댓글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며(연3천미만) 종소세는 신고를 단말기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20.11.09 14:23

    비사업자카드단말기는 매출의 일부를 비사업자에게 직접 귀속시켜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편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금액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3만원을 귀속시키고 비사업자에게 7만원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은 3만원을 매출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7만원을 벌어간 비사업자가 이에 대해 세금문제를 떠않아야 합니다. 결국 비사업자는 세금을 해결못하고 원장님이 탈세한 형국이 되어 당초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 21.01.05 01:13

    저도 요즘 온라인 결재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ᆢ비사업자 카드를 알아보니깐 위에 비쥬님 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ᆢ
    부가세는 간이는 면제되고 종소세는 신고 하면 문제 될건 없다고 하던데ᆢ사실이 아닌가요? 글쓴이님처럼 신고 안해도 문제될거 없다고 하는 곳은 수수료가 비싸고 보통은 3~5%대더라구요! 사실 안전한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중에 있어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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