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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560행복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유민
부동산 취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법[2014년 개정판] |
2014년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율 | ||||||
취득의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
주택 (유상취득) |
6억이하 |
85㎡이하 |
1.00% |
- |
0.10% |
1.10% |
85㎡초과 |
1.00% |
0.20% |
0.10% |
1.30% | ||
6억초과9억이하 |
85㎡이하 |
2.00% |
- |
0.20% |
2.20% | |
85㎡초과 |
2.00% |
0.20% |
0.20% |
2.40% | ||
9억초과 |
85㎡이하 |
3.00% |
- |
0.30% |
3.30% | |
85㎡초과 |
3.00% |
0.20% |
0.30% |
3.50% | ||
- |
4.00% |
0.20% |
0.40% |
4.60% | ||
주택 외 유상취득 | ||||||
농지 유상취득 | ||||||
- |
3.00% |
0.20% |
0.20% |
3.40% | ||
원시취득(신축) |
- |
2.80% |
0.20% |
0.16% |
3.16% | |
상속취득 |
농지 |
2.30% |
0.20% |
0.06% |
2.56% | |
농지 외 |
2.80% |
0.20% |
0.16% |
3.16% | ||
증여취득 |
- |
3.50% |
0.20% |
0.30% |
4.00% |
2014년 개정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법 구분 양도수익(원)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 1주택자 비과세요건 (2년이상 보유) 금액에 상관없음 대체주택 구입하였다면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해야 함. 2012. 06/29 단기보유주택 1년미만 주택 40% 지정지역 10%추가과세 2014. 01/01 1년~2년미만 주택 6~38% 다주택자 - 6~38% 일반세율 적용 (2년이상 보유) 1,200만원 이하 6% - 1,200~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 초과 38% 1,940만원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년미만 토지 - 50% 1년~2년미만 토지 - 40%
장기보유 특별공제 | |
보유기간 |
다주택/건물.토지 |
3년이상~ 4년미만 |
10% |
4년이상~ 5년미만 |
12% |
5년이상~ 6년미만 |
15% |
6년이상~ 7년미만 |
18% |
7년이상~ 8년미만 |
21% |
8년이상~ 9년미만 |
24% |
9년이상~ 10년미만 |
27% |
10년이상~ |
30% |
@ 양도소득세 계산법
1) 매도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 포함)= 양도차익
2) 양도차액×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양도소득금액
3)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1년에 250만원)= 양도소득세표준
4) 양도소득세표준×양도소득세율=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