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를 받아 병원을 나온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사망 당시 66세)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 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B 씨는 A 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며"고 권고했고, A 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곧 쓰러졌고 심정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