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오전 경산시청 세무과와 징수과를 압수수색했다. 채용비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부정청탁 의심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산시 한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지난 2014년 대구은행 7급 공채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에 출석해 채용 비리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은 2013년 경산시금고 선정 및 운영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대구은행은 2014년부터 4년간 경산시 1금고(일반회계)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까지 1금고로 재지정됐다. 예금 규모는 7천7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단순 청탁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던 검찰이 채용 강요 수준의 혐의를 포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경우 협박이나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 등을 부정 청탁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