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영세/면세되는 재화를 매입하면서
대가를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해였을때 제출하는 부속서류
※(매입세액 공제 되는 것만 적고, 불공제일경우 일반전표에 입력하며 부속서류에 작성하지않음 )
at시험의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뒤 부속서류로 불러오는 시험 방식입니다.
하여 매입매출전표를 알맞게 작성하는것이 핵심포인트!
8~9점으로 아주 큰 배점이지만, 전표입력만 제대로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임으로
꼭 맞춰야할 문제입니다. (부분점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