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vMaNNXvdU4
우크라니아 전쟁에서 보듯이 대통령 탄핵은 내전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 투표에 승복하지 않고 또 다시 탄핵 소추를 상정하겠다고 한다. '안 될 것 같으면 탄핵을 진행하면 안 됐고 이길 것 같아 탄핵을 투표에 맡겼으면 투표 결과게 승복해야지.' 승복하지 않고 탄핵 소추를 재차 상정하는 행위는 정면적으로 민주정치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내란 행위이다. 비상계엄은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이면 위법적인 탄핵을 통한 내란행위를 잠재울 책임이 있다. 실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은 투표로 이미 끝났다.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억지로 진행되는 탄핵 소추는 성공하더라도 정당성을 얻지 못 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정당한 방법에는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 투표도 있지.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하니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국민 투표를 거부할 이유도 없겠지. 하자면 이걸 해야지 다른 것 해 보았자 내란 행위일 따름이며 내전을 야기할 따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탄핵은 중대한 만큼 헌법에 따른 탄핵 조항을 따르면 가장 좋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정당성을 얻는다. 하지만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 탄핵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조건인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면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면 전체 국민들은 수긍할 것이고 민주정치제도에도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 하는데 특정 시점의 여론 조사를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여간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의 국민투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불복으로 인해 큰 하자가 생긴 탄핵 소추를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면 한국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가? 물론 헌법상 가능하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역시 여야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