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화장지원금(支援金) ☆
1. 지급대상(支給對象)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 대상
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②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때
③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④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支援金額)
1구당 50만원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申請方法)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 1호 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支給方法)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신청일로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2ㆍ29〉
접수인 |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30 일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 ) | 휴대전화 | |
지급은행 | 은행 | 계 좌 번 호 |
|
사 망 자 화장내역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사 망 일 | . . .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 ) |
화 장 일 | . . . | 화 장 장 소 |
|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주 시 장 귀하 |
|
♣ 광주 무빈소 장례비용 : ₩ 150 만원 【 리무진 발인 】
♣ 알려 드립니다 ♣
나에 인생길 든든한 버티목이 되었던 사랑했던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다 장례를 당하다 보면 당황들을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① 가족들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 최대할인과 최대 서비스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② 가족장례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무빈소 발인은 최소금액으로 리무진 발인으로 마지막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 무료상담 ( 광주광역시 장례식장. 무빈소장례 .자연장. 추모관. 묘이장 )
☎ 정 해영 ( 010 7540 8140)
https://blog.naver.com/ngan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