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단테 교수님. 60조 4항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60조4 2항에는 예비후보자 사진.경력.홍보 필요한 사항은 표지를 포함해 전체면수의 10%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조문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에서 (후보자)란
(자신 이외에 타 후보자) 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 다른 후보자를 의미합니다.
첫댓글 예, 다른 후보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