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3.04.04 01:16 업데이트 2023.04.04 01:35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상식적으로도 납득 힘든 판단
국회 입법 절차 위법은 인정
헌법 수호자 역할 의심스러워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법부 구성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해 결국 법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결론이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르는 일련의 순차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선행 하자가 후속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하는 곳이다.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는 국민 주권의 표현이다. 하지만 법의 이름을 이용한 다수의 횡포가 한국 정치에서는 너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이 문제 될 수 있기에 헌법 재판을 통해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로마가 망한 이유 중 하나로 입법자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입법자들이 처음에는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만들어 인기를 끈다. 그 뒤에 자기들의 사익을 위한 법을 쏟아내도 이미 타락하고 힘이 없는 민중은 자기를 파괴하는 법을 막지 못하게 된다고 갈파했다.
국회의 입법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절차상의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 사법의 원리 중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것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유용하더라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적법 절차 준수가 철저히 요구되는데, 하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면 오죽하겠나. 숲이 통째로 독을 품은 나무로 채워진 것과 같아서 나무를 한 그루씩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그 숲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런 까닭에 법률의 내용에 관해 설령 ‘사법 자제’를 하더라도 입법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7개국의 연합체인 유럽연합(EU)은 공동 외교 및 안보정책·공동방위 같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분야에는 사법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즉 절차적 적법성 준수 여부에 관해서는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법 심사에서 제외되는 절차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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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개정 논의 초기부터 헌재를 신설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다. 미국식으로 대법원에 그 기능을 두려 했으나 정치적 논란거리를 꺼렸던 법원의 강력한 반대로 독일식 헌재 도입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황당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재가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과 정치적 형성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장 탈당과 쪼개기 국회 의사일정 등 극심한 파행 와중에 만든 검수완박법이라는 독과(毒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정치에 대한 사법적 심판 기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치의 추인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국회에서 무법천지처럼 하자 있는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더라도 ‘결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헌재라면 세금만 축내는 그런 기관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정치적 영역에서 헌법 체계적 적합성 여부 심사는 대법원이 해도 충분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자신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단일대오를 구축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전문성·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헌법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의심받게 했다. 헌재의 재앙, 즉 ‘헌재(憲災)’를 계기로 헌재가 존재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sopo****16분 전
권력,이념에 빌붙은 헌재의 정치적놀음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한다. 헌재를 없애 법으로 정치를 재단하지말고 참고만 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쟁의하고 결정할수있는 체제와 국회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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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2****50분 전
헌법재판소 없애라 존재이유를 모르겠다.대법원에서 그기능을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없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호화관사나 누리는 기생충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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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9y****1시간 전
먼저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이 꼬붕으로 데리고 있던 이석태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자체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엿 먹이겠다는 행태였고그 결과 이번 헌재 5적이 나온거다.헌재 5적은 이제 답 해야한다.전두환의 12.12가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이 었지만그 후 혼란을 5.18을 거치면서 수습하였고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위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도약했으며,6.29 선언을 통해 87 민주화체제를 출범시켜지금의 민주화 기초를 닦았고첫 선거에서 국민은 노태우를 선택해 인정을 받았으니12.12와 일련의 연장선에 있는 5.18도 유효했던 통치행위로봐야한다는데 헌재 5적은 동의 해야한다.니들이 만들었고 다시 확인해줬다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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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1시간 전
이런 엉터리 헌재 재판관들을 처단해야 이 나라 법치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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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k****1시간 전
북조선고정간첩단소속의대한민국헌법재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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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i****2시간 전
헌재가 아니라 빨치산 옹호부대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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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o****2시간 전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좌파 헌재와 자유를 빙자하는 민주당과 간첩 잔재들은 꼭 심판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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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2시간 전
헌재 해체하라. 법관의 꼼수는 구토가 난다. 당신들의 절차는 하다 있어도 결과는 합법이라는 기괴망측한 논리를 모든 인간사에 도입해봐라. 아니, 당신네 자녀 다니는 학교에 적용해봐라. 절차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힘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장사꾼이 된다는 진리를 모르는가. 절차의 위법을 저지르는 자는 거개가 다 힘 있는 넘들이기 때문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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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2시간 전
전에도 몇 번을 말했는데, 이 사건만 아니라 헌재의 입장은 두 가지로 '짐작'이 된다. 첫째, 정치권의 일을 자꾸 법원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태도이다.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면 입법부인 국회가 다시 바꾸면 되지 않냐? 라는 입장일 것이다. 왜 정치가 해야할 일을 법관보러 하라 하냐? 라는 정당한 항변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기도 하다. 가정을 해서 만일 노무현 탄핵을 인용했다면 폭동이 일어나 헌재가 불탔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협박도 당시에 받았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각하했더라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법대로 한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을까? 헌재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일개 변호사가 법에 어긋난다 공박 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헌재는 검수완박을 각하했을 때 현재와 현법재판관들의 신변이 가장 안전하다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개딸들이 이겼다는 말이기도 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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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4시간 전
쓰래기들이 모여있는 것같은 헌법재판소 법관들의 행태를보면 이들이 법관인가 ? 정당에서 파견된 똘만이들인가 ? 국민들은 국민될 자격이 있는것이냐 이게 나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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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5시간 전
뭐시라. 헌재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입법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이호선씨 판단이 국민 다수의 생각에서 한참 벗어난 편협한 이고라고 본다. 오히려 행정권의 무능, 무지, 오만, 권력 남용에서 배태된 행태를 심판하기 위해 더 절실해지는 기관으로 느껴진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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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i****7시간 전
헌재는이미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 그냥 헌 재처럼 만들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