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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상계????????
헤레기 추천 0 조회 189 10.07.01 18: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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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1 18:21

    첫댓글 상계만 보셔서 해결될 게 아니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먼저 보셔야 할 듯.....민법책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 10.07.01 22:0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그럼 미성년자가한 법률 행위는 무효냐??
    취소할수 있을뿐이고
    의사능력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게 행위능력인데
    행위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되고
    무효와 취소는 정책적인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가
    뭐 좀 상관 없는 이야기 같지만
    미성년자도 퉁칠수 있어요

  •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기때문에 법률적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같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있죠~ 예를 들자면 명품시계를 갖고있는 4살 꼬마에게 아이스크림이랑 시계랑 바꾸자 그럼 순진한(?) 울 꼬맹이들은 좋아라하며 시계를 내어주겠죠.. 이런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 측에서 그 계약을 취소할수 있어요.. ^^;; (취소할수 있다는 의미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고해요..) 상계도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요.. A가 B에게 100원을 빌려주고 B가 A에게 60원을 빌려주었을때 상계(퉁치면 -_-;;)하면 B가 A에게 40원의

  • 채무가 있는것과 같아지죠~ ^^;;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 [상계는 법률행위다]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상계를 할 수없다] 요렇게 이어지네요~ ^^ 법과목은 전체적 연관성이 높기때문에 처음 보실때 모르는게 있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시면 안되요.. 모르는부분은 체크만 해두고 일단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럼 두번째 보실땐 몰랐던 부분이 뒷부분과 연계가 되면서 이해가 되실꺼에요.. ^^

  • 작성자 10.07.05 1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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