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새로법인을 설립하구 자체기장을 시작해서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새로법인을 설립했구요. 건설업쪽인데.. 자본이 부족해서.. 단종면허는 내년에 낼 생각이에요...
자본금 5천만원으루 (투자자 4명) 법인을 설립했는데... 세무사 대행없이 자체기장을 하기루 했어요.
프로그램은 요즘 은행에서 나오는 하나로 sERP를 사용합니다.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으루 설립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자마자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뺐어요.
처음에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도 잠깐 은행에 돈을 넣어두구 설립되면 이리 빼두 된다구 하네요. (법무사에서 모든 걸 처리해줬어요.)
실질적으루 투자금 5천만원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이렇게 아무 이유없이 자본금 3천만원을 뺄경우... ERP에는 차변/대변 계정과목을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알구 싶어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 분개를 해줘야하잖아요.`)
2. 법인(건설업) 은 연말에 자본금을 맞춰야한다구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경우 사무실 보증금 5백만원 , 사무용기기, 컴퓨터 구입비용 4백만원 , 법인 설립비용 XX원이 들었는데.. 처음 5천만원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구 나머지 금액을 맞춰야 하는지.. 알구 싶습니다.
(저희처럼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이 아니어두 연말 자본금을 맞춰야 하나요? )
3. 연말까지 공사건이 없어서.. 계속해서 임차료, 급여, 사무실 경비만 들었어두 자본금 5천만원을 무조건 맞춰야하나요?
자본금 맞추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고수님들 바쁘시겠지만...
제가 너무 급해서요.. 월요일부터 ERP 분개 시작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첫댓글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를해보세요...공사수익이 없는 올해야 그렇다쳐두 수입금액3억이상인 법인은 법인세신고시에 외부조정계산서로(세무사,회계사가작성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이하 기타부속서류) 신고하여야합니다..그렇지 않을경우 무신고로 간주될수있습니다...
회사내에 결산을 할수 있는 분이 있거나, 본사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