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3기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주 수업시간에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재결이 아닌 원처분이라 설명해주셨던 것 같은데,
2012두12297 판례(기본서 275p)를 다시 읽어보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판례 문구는 그럼 원처분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뜻인가요?
아니면, 사립/공립과 관계없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진다는 뜻인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위에서 말하는 처분청은 국/공립학교일때에는 말그대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의미하나, 사립학교일때는 해임이라는 행위를 한 학교법인을 뜻합니다. // 어쨌든 공/사립 관계없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국공립일때에는 인용결정의 기속력때문에 학교측이 불복할 수 없으나, 사립일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학교법인도 법원에 인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