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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3기 5회차 모의(사립학교교원) 질문드립니다
올라가자제발 추천 0 조회 69 23.08.03 22: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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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5 01:31

    첫댓글 아니요. 위에서 말하는 처분청은 국/공립학교일때에는 말그대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의미하나, 사립학교일때는 해임이라는 행위를 한 학교법인을 뜻합니다. // 어쨌든 공/사립 관계없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국공립일때에는 인용결정의 기속력때문에 학교측이 불복할 수 없으나, 사립일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학교법인도 법원에 인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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