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27조 및 별표2)
○ (법률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사업주는 조사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56조 개정(법률 제18899호, ’22.6.10. 개정, ’22.12.11. 시행)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과태료)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시행령)법률 위임에 따라 위반 차수별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운영” 추가(안 제13조)
○ (현행)보육교사의 업무 공백(보수교육, 휴가 등)방지를 위한 대체교사지원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위탁・수행
○ (개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명시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어린이집 지원) 설치ㆍ운영 컨설팅, 보육정보의 수집・제공, 보육교직원 상담・교육,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등 -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ㆍ상담, 영유아 체험공간 제공, 시간제보육 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