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신용불량자인데요 카드빚두 있구요 영등포구청에도 과태료가 한 3백만원 있는데요
요번에 제가 새로 오토바이를 샀어요 가격은 290만원정도 까박하구 제명의로 그냥 샀지 몹니까
산지는 한10일 됬구요 살때 취득세라구 약 8만원정도 냈는데요
혹시 바로 압류들어오나요????
주소지는 틀리구 오토바이두 주소지에는 안세워났거든요
서류상으로두 압류 들어오나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명의이전두 못하구 해서요 천상 월요일날 가서 명의이전을 할건데요 혹시 벌써 압류가 들어왔을까요???
보통 새로뭐사며 자동차나등등등 압류까지 몇일이나 걸리나요????
좀급해요 그오토바이로 먹구사는사람이라서요 그거 뺏기면 전 굶어죽어요
퀵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시는분에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꼭좀요
그럼 수고 하시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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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오토바이압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좀 많이 급해요
무지게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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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4 21: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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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이 재산이 생겼다고 바로 채권자들에게 알려지는게 아닙니다. 혹시 있나~ 해서 알아봤을때 걸리는거구요.. 과태료는 때에따라 틀리겠네요. 명의이전할때 과태료때문에 이전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보세요)
오토바이는 압류안됩니다...........걱정말고 안전운전하세여
오토바이 압류됩니다. 경험자. 본인 명의로 재산은 안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