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얼마전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지금 납입을 5회이상했습니다.
그 채무중 하나가 제 엘지건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파산신청하려고 준비중으로 어제 재산명시라는걸 하라고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아직 기일은 안잡혔고... 엘지가 신한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왔더라구요.
다름이 아니고.. 신랑이 회생으로 갚고 있는거랑 상관없이 계속 저에게 추심을 하는지요.
그리고 재산명시에 관해서도 여쭤보아요.
이걸 하게되면 그뒤에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엘지에서 한번 강제집행이란걸 해서 딱지붙이고 했다가 몇백으로 다시 해결한적도 있는데 다시 그렇게 되는지요..
한 채권자가 여러번 강제집행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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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한 신랑이 개인회생중인데요..
내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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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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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도 주 채무자에게는 추심행위가 진행됩니다. 재산명시는 사실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