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가 한달정도 남은상황에서 한국을 가게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왕복 티켓을 끊어서 갔다오려는데 한국에서 여권갱신후 다시 입
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여권번호도 바뀌고 재입국 여부가 체크되있는(노란카드)카드도 구여권에 붙어있을텐데 재입국하는데 문
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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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주현11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면 구여권은 돌려 받습니다.
재입국시에 신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문제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