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그만 가게(호프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를
해준다고 하네여 아마도 사업자 통장이란것이 있어서 사업주는 이 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해야 하나봐여....
내가 알기로는 중국동포나 신불자는 이 사업통장으로 거래 안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여...이 부분도 혹 아시는 분 답글 요망.
중요한 것은 제가 신불자 신세가(4년정도) 되어 주민등록 말소까지 당하고 (건강보험도 자동이체였는데
말소 덕분에 자동 해지되었고여...엉엉) 2006년도에....
급여를 핸폰 요금 거래하는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혹시나 이걸 알고 채권자들이 압류하지 않을까...또
찾아와서 해코지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제발 답좀 바랍니다..
어떻게 하던 던 벌어서 갚으려 하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여...채무금액이 1억원정도가 되어서
힘에 부쳐 자신이 없어지네여...채무는 전부 1 금융권에 있거던요.
첫댓글 본인껄로 우체국통장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제가볼땐 파산면책을 하시는게 나을듯 싶네요
일단 주요은행통장은 피하시길 ... 1억정도채무에 압류는 사실상 실효가 없어 안할수도 있읍니다 실익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