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교회건물에 부과했던 취등록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일 동대문구청이 용두동교회에 부과한 2억4천여만원의 취등록세가 적법하다는 지난 7월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용두동교회는 2007년 5월과 2010년 5월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43억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종교시설 매매를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감면 받았다가 건물 실사를 나온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취등록세 2억4천만원을 뒤늦게 부과받았다.
건물 2층을 사무실에서 탁구장(실)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사용했고 구청으로부터 2008. 7. 25.부터 2014. 6. 30.까지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약정을 체결해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음에도 동대문 구청은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기계적, 문자적 판단을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용두동교회가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동대문구청)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을 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교회에 속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배나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라며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줬었다.
용두동교회의 사회사업은 정관에 정한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따른 것이라는 호소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교회의 지역사회 선교 및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협한 법 해석이 작용한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사회선교의지를 크게 위축시킬수 있어서 교계의 우려가 컸다. | | | ▲ 용두동교회 교육관(선교관). 뒤에 보이는 빌딩이 구립 용두동청년독서실이다. |
직접적 종교활동 아니더라도 종교활동 목적이면 주차장이라도 비과세가 맞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 모두를 뒤집었다. 예배나 포교 같이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교회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 공익·복지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더구나 주차장도 건물을 이용하는 교인 등의 주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 판사)는 “피고(동대문구청)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2층교육장, 탁구교실, 소그룹교실, 3층 예능교실, 교육실인바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 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원고의 목적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동대문구청이 일정시간대에 교회의 빈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독서실 운영을 교회에 위탁해 놓고는 교회 건물의 일부가 방과후수업이나 탁구교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비과세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판결문의 판단부분을 게시한다. |
첫댓글 좋은소식입니다. 더욱더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해서 바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두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