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상조 위법인가? 합법인가?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장례 발생 시 10만 원을 할인하고 후불제 장례를 치른다면 위법?
수백 곳의 후불제 상조 계약금 받는 방식도 업체마다 다양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장례를 목적으로 2회 이상 결제를 받으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후불제[後拂制]는 대 가나 요금 따위를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끝난 뒤에 치르는 방식을 지칭한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후불제 상조에 대하여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려는 되는 것은 계약금을 받고 장례 발생 시 상조상품 금액에서 산정에 받은 계약금을 빼주는 것은 명확한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회비/구독료/멤버십 가입비/제품 구입비/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피해 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상조 업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본금 15억 원으로 등록된 상조회사는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선불식이나 후불식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사한데 후불제는 아무런 법적 자격요건 없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면 한 그릇 시켜 먹을 때 돈은 내고 먹으면 선불식 먹고 난 후 돈을 내면 후불식 똑같은 라면을 먹었을 뿐인데 법은 위법과 합법으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