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발전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아이디어와 결합, 창업 사업화 하는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6. 14.(금) ~ 6. 24.(월) 18시까지
□ 접 수 처 : 영월군청 경제과 자원개발팀 사업담당
□ 사업대상
가. 주민 창업기업 ≪아래 ①~④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
①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②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 위치한 법인
③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이하여야 함
④ 공고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나. 지역재생 창업기업
- 진흥지구 내 주민(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진흥지구에 20년 이상 된 노후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공간 소유자와 협의를 마친 자)
□ 지원내용
가. 주민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5천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나. 지역재생 창업기업
- 신규 1억 원(공간재생 5천만 원 + 사업화자금 5천만 원)
- 계속 5천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다. 공통사항
- 지원금의 20% 자부담(예시: 총 사업비 6천만원 / 보조금 5천만원 + 자부담 1천만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