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중지된 쌍용차..감사 '의견거절'로 상장 폐지 가능성!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입력 2022. 03. 31. 17:54 댓글 16개
쌍용차, 올 뉴 렉스턴 마스터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쌍용자동차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 결정을 내렸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면서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31일 쌍용자동차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쌍용차는 2021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기간(2021년 4월15일~2022년 4월14일)을 받았지만, 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재무 구조 개선 등 상폐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차는 최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2022년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상장폐지와 관련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상폐 통지를 받은 기업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추가 개선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던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EV도 지난 29일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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