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월 25일 총장의 지시로 처.실장들이 교수님들에게 보낸 메일을 읽고서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실장 공동 명의로 교수님들께 보낸 “존경하는 교수님께”라는 제목의 메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왜곡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15일 학교측과 우리에게 전달한 결정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청심사의 결정은 "파면은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제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므로 면직취소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된 33가지의 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운재단과 총장의 비리에 대한 논란은 의혹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러한 의혹들은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것만을 부각시켜서 마치 파면이 정당하고 복직투쟁이 부당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직당한 6명의 교수가 복직하기 위하여서는 파면무효처분확인(쉽게 말해서 복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야 합니다. 기나긴 여정이지요.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총장이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만, 총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면당한 이원영 교수와 이재익 교수는 같은 부교수 신분이어서 한 팀이 되어 민변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계약 거부당한 장경욱 교수와 손병돈 교수는 조교수 신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팀이 되어 민변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는 같은 정교수이고 똑같이 내년이 65세 정년이기 때문에 기나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은 교수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1) 연구실의 인터넷과 전화선과 냉난방을 회복시켜 달라 (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봉급의 일부로서 월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소송 1심(4월 10일)에서 두 사람이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실장의 메일에서 표현했듯이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파면이 정당하고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해교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복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의 내용인 두가지 요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난 후에 다행히 교원소청심사결과(4월 30일)가 파면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소청심사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소청심사결과를 인정하고서 두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과는 별도로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는 파면무효처분확인(복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소송을 가처분소송과 구별하여 본안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안 소송은 아직 1심도 시작하지 못했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본안 소송은 교원소청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두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소송이지만 총장은 계속해서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이 나면 그 때에 두 사람은 총장이 복직시켜 주기 싫더라도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복직은 되겠지만 그동안 밀린 봉급을 다 받고서 곧바로 퇴직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가처분 신청 소송의 항고심에서 두 사람이 이기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봉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처분 신청 소송은 복직을 결정하는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예비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4명은 가처분 소송 없이 바로 본안 소송을 시작하였으며,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처.실장들은 복직에 관하여 학교측의 과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복직안은 4+2입니다. 교협카페를 닫고 교협출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파면시킨 4명을 먼저 복직시킨 후에 재계약을 거부한 2명을 복직시켜 주겠다는 조건부 복직안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조건없이 6명을 일시에 복직시키라는 것입니다. 총장이 진정으로 해직교수들을 복직시켜줄 의사가 있다면 왜 조건을 달고 두 단계를 고집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3월에 교협이 출범한 이후 교협대표들과 총장이 만나자는 협상 과정에서 1:1로 만날 것인지 1:3으로 만날 것인지를 가지고 열 달 동안 말다툼만 하다가 끝났던 일이 생각납니다.
처.실장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처.실장회의에서 우리들을 징계하라고 총장에게 건의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실장 여러분 중의 몇몇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를 의결하고 파면을 의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실장들은 해직당한 우리를 추가로 처벌하려는 총장의 뜻을 따르지 말고 이인수 총장에게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라고 조언하십시오. 처.실장들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와 교협에서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17명의 교수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강인수 교수, 임진옥 교수, 조기준 교수, 김현기 교수, 우창훈 교수,
박태덕 교수, 박진우 교수, 이성철 교수, 이상규 교수, 이찬 교수,
김옥순 교수, 최광수 교수, 강동헌 교수, 최형석 교수, 김병용 교수,
이성근 교수, 김준현 교수
당신들은 수원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나선 해직교수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히려 “이제는 대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해직교수들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공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십시오. 해직시킨 동료 교수를 다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총장에게 동조하는 행위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거짓은 물러가고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4년 7월 26일
해직 교수 일동
추신: 아직 수원대감사결과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2014수원대감사결과서’를 첨부합니다.
2014년교육부종합감사결과.pdf
첫댓글 4월 10일의 가처분 결정을 왜곡하여, 호도한 사람들은 한글 읽을 줄 모르나?
2심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리면, 그 때 뭔 소리를 또 할라 그러나.
왜 17명 교수인가 했더니,
상기 17명의 교수+ 김정수 경영지원실장= 18명.
오히려,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 17명에다가 김정수 실장과 이상면 처장이 추가되어 처실장은 모두 19명입니다.
6분, 교수님들 건강 챙기시고,
지루한 법적절차에 힘드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인내를 요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처실장중 몇분만이라도 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나는 그때에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장이 시키는대로 이름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발뺌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 . . .
해직교수님들이 올린 글을 읽고서 문득 김정호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김정호 교수님은 1년 가까이 총장이 변했다고 믿고서 총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이후 교무처장 업무를 거부하고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김정호 교수님은 이제 평교수로 돌아 와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 명단에 나오는 17명의 교수들 중에서 김정호 교수처럼 용기를 내어 보직사퇴하는 교수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저는 그동안 김정호 교수님을 미워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고 명예를 지켰네요.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K모 교수와 P모 교수 그리고 L모교수가 괴로워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보직사퇴서 낸다고 해서 총장이 짜르지는 못합니다. 보직교수로서 마음이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보직 사퇴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갈등 C모 교수는 총장의 아들 문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목구멍미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 분이 양심선언을 한다면 큰 일인데 . . .
와우리 왕국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오겠지요. 장사꾼 총장이 물러나고 훌륭한 총장이 취임하면 17명의 교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배재흠 교수님이 교무처장 할 때에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6개월 만에 보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용기있는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무처장 직에서 물러나 공대학장을 3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총장의 의도에 반하여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무처장 직에서 6개월 만에 물러난 사실은 맞습니다.
똥뀐x이 성낸다더니,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파면이 부당하다고 나오던데 다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총장은 복직시키기 전에 해직교수님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딱 맞는 표현이네요~
교육부 감사팀이 33가지 비리를 지적했으면 총장은 물러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꼭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야만 물러나나요? 도덕적으로는 여자 문제 아들문제 만 가지고도 총장이 사퇴할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리려나요?
요즘 총장이 멘붕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구무현 총장 측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글 제목을 적절히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처.실장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가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교수님들은 총장을 설득해서 국정감사 전에 수원대를 정상화 시키라고 진언하시는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어용카페에서 말 함부로 하는 교수님! 경찰 출두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교육부감사결과가 발표되고 학교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교협이 허위사실로 학교명예를 더럽힌다는 공지문을 쓰시거나 이에 동조하신 교수님들도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인정하시고 참회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구나. 몇달 안 남았네.!
이인수 총장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구경할 처.실장이 나타나겠구나!!!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가 벼르고 있다는데 .......
수원대의 학사와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공언한 임진옥 교무처장이 국정감사 출석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물론 이인수 총장이고요.
임진옥 교수?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번에 총장이 "인간쓰레기말종들"이라고 푸른하늘님과 저를 욕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떄에 저는 좁은 방안에서 그 말을 들었던 임진옥 교수외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임진옥 교수는 화성서부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으면서 총장의 그런 발언을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만일 올 가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총장이 말한 불리한 발언을 못 들었다고 말하면 잘못하면 위증죄로 고발될텐데. 하여튼 임교수님, 이제부터는 조심하십시요.
인간쓰레기말종 모욕죄 고소 사건 생각납니다.
비극입니다.
와우리 왕국에서 머슴취급받는 수원대 모든 교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ㅠㅠ
처.실장 서열 3위가 조기준교수네요.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후에 총장이 교수로 채용한 분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정문에서 시위할 때에 찾아와서 자기가 직을 걸고 협상을 성사시키겠으니 시위를 잠시 중단하라고 요청했었지요. 저와 동갑나이이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성과도 없었고, 조기준 교수님은 그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장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모든 교수들이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런데 총장님, 이제 교수 충원할 때에 교육경험도 없는 은퇴자들은 그만 뽑으시죠! 수원대가 다른 직장 퇴직자의 노후대책기관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 점은 앞으로 수원대학교가 어떻게 되어가야할 길을 찾는데 짐이 될 수 있읍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수 한 분 모시는 경우 제발 정상적인 과정, 학과에서 학과 교수들이 리뷰할 수 있어야 하고, 인사위원히에서 심도있게 논의후에 교수님 채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행정부에서도 인사를 잘 해야 성공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고, 역사애 기록될 것입니다! 제발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사라에 의해 결정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마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