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치료목적으로 시행될 경우만 보장…MD크림 개인간 거래시 처벌될수도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A병원은 20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했다.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780만원)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9명, 7073만원)을 편취했다.
#상담 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준다”라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50~350만원에 벌금형과 지급보험금을 반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