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9번 문제 전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의제기합니다. 아래 김기동 워크북(사진1)과 최재형 이론노트(사진2)를 보시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상계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런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상계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29번에서는 x3년의 법인세비용을 올바르게 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별다른 전제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 단서없이 그저 x3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구하라는 식의 문제가 제시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 자산 총액인 (60,000+400,000)*0.3+(60,000+100,000)*0.25=178,000이 x3말의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원칙은 상계하지 않는 것이라, 상계요건을 만족하는 답이 나오려면 반드시 상계요건을 문제에 달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학 출제자 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해당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상계요건을 만족한다는 전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보기1번과 보기2번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대로 해석하여 문제를 푼 저같은 사람들이 법인세비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먼저 계산하여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 178,000이 보기에 없어서 29번을 어쩔 수 없이 스킵하고 넘어간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는 전원정답을 처리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iglet 답글을 작성하기 전에 언급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고, 댓글을 본 이후에도 다시 여러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저의 불찰이 맞고, 원칙대로 풀이하였을 때 보기에 이연법인세자산 답이 없어 당황하셨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대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풀이를 이어나갔을 때 법인세비용은 맞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답이 속해 있는 보기를 선택하신 학우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보기1번과 보기2번을 복수정답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iga 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