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대출 ☆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장례비용은
슬픔에 잠긴 유족분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장례비)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① 재직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또는노무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이 315만원이하입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2. 융자조건
① 융자한도 : 1.000만원 법위 내
② 융자금리 : 연 1.5 %
③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거치기간 : 대출 후 1년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기간
④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별도의 담보없이 대출가능
(보증료 연 0.9% 선공제)
⑤ 조기상환 : 언제든지 수수로없이 조기상환 가능
3 . 대출 서류
① 공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② 추가서류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등
계약서 및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③ 추가서류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4. 융자신청 절차
① 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넷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로그인 후 신청
5. 융자절차
① 융자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② 1차 심사(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③ 2차 심사(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6. 주의사항
① 융자신철 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② 신청제한 : 융자한도초과, 연체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홈페이지 또는 1588-007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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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인생길 든든한 버티목이 되었던 사랑했던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다 장례를 당하다 보면 당황들을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① 가족들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 최대할인과 최대 서비스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② 가족장례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무빈소 발인은 최소금액으로 리무진 발인으로 마지막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④ 벌초 및 유품처리도 대행해 드립니다
※ 무료상담 ( 광주광역시 장례식장. 무빈소장례 .자연장. 추모관. 묘이장 )
☎ 정 해영 ( 010 7540 8140)
https://blog.naver.com/ngan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