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선정인원 : 2만명 ※ 예산 추가확보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