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입시 소득공제 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복권 구입비용이 거의 현금으로 하는 중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왜 복권 구입할 때 왜 현금영수증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한 복권 당첨자들 세금 왜 가져가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복권 구입시 현금영수증 같은 것 좀 해주세요. 또한 카드 구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355720
접수일시2023-01-12 11:06:09
담당자(연락처)임동호 (044-215-4217)
처리예정일2023-02-02 23:59:59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복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행 및 복권당첨금 과세(1AA-2301-0332731)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복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유사 당첨금 간 형평을 고려하여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을 건별 5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22. 7. 21.)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개정안대로 확정되어 ‘23.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 건의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취지, 소득세 과세원칙, 공제항목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임동호 주무관(044-215-4217, greg0305@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