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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한 규정 어겼음에도 계속 업무 수행한 회장 ‘직무집행 정지’
“자격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 효력 문제 등 혼란 발생 우려”
서울북부지법
지난 2010년 7월 6일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해 탈락한 A씨는 회장으로 당선된 B씨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동대표에 선출됐다며 법원에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지난 3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971호 2016년 3월 30일자 게재>
판결의 요지는 종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는 상반되지만 해당 법원은 이 아파트가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 B씨는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동대표에 선출됐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 규정과 관계없이 관리규약에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더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항소심 계속 중) 계속 입대의 회장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여 B씨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 아파트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4년 5월경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시행령에 중임제한 규정 신설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도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B씨는 4회에 걸쳐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과 관계없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B씨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B씨의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며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정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입대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B씨가 계속해 회장으로서의 입대의를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수행과정에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중계기 수익금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않고 직원 회식비,
부녀회 경비 등으로 사용 ‘유죄’
아파트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진 않았더라도 주택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 관행대로 대수롭지 않게 지출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 <관련기사 제979호 2016년 5월 26일자, 제951호 2015년 10월 28일자 등 참조>
통신사 중계기 수익금 등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09년 5월경 이동통신3사와 아파트 내 중계기설치 계약을 체결해 2014년 3월경까지 통신사로부터 중계기설치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를 전기검침수수료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후 아파트 잡수입 명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관리비 통장으로 이체해 지출결의서 등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통해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약 1,240만원을 임의로 인출, 관리직원 식대 및 회식비, 부녀회 지원경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심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식대 및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라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할 잡수입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이상 그 자체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단 전용한 것은 그 지출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관행대로 지출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규약에 따라 지출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관리사무소장 A씨는 1심에 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입찰절차 하자가 공공성·공정성 침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낙찰 무효 통보한 대표회의, 손해배상 해야
서울고법 판결
입찰절차 하자가 공공성·공정성을 침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낙찰 무효 통보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시설보수업체 B사가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사와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 3월 급수·급탕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입찰공고안을 의결, 같은 해 5월 입찰을 공고했다.
대표회의는 이 사건 입찰에 접수된 업체 중 B사를 포함해 입찰자격을 충족한 5개 적격업체를 선정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통보했고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 현장설명회에 모두 참석해 입찰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2014년 5월 입찰의 개찰절차를 진행하고 평가배점표상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는데 동대표 총원 중 절반이 같은 날 개찰절차에 참석해 대표회의록에 서명했고 다음 날 나머지 동대표 중 3명이 회의록에 추가로 서명했다.
대표회의는 B사에 낙찰결과를 통보했으나, 같은 해 6월 이 사건 입찰은 공고 및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많고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B사와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재입찰하기로 의결, 같은 달 B사에게 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찰과 개찰을 진행해 낙찰이 무효이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설보수업체 B사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됐음에도 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예약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입주자들 또는 관리주체가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입찰공고 당시 평가배점표를 공고하지는 않았으나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이 사건 고시에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첨부돼 있어 원고 B사가 입찰 평가항목 등에 관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입찰절차 하자들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원고 B사도 그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9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설보수업체 B사와 대표회의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가 입찰공고에 따른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공고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치유됐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낙찰 무효 결정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시설보수업체 B사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됐으며, 피고 대표회의는 입찰공고에서 참가업체들에게 입찰금액 5% 이상의 입찰보증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 B사는 이에 따라 90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이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불이행으로 원고 B사가 입게 된 손해는 9000만원으로 평가함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관리사무소 직원에 문서 빼앗고 위력 행사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서 담당 직원에게 특정 문서를 빼앗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저지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위수현)은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를 관리소장 허락 없이 직원에게서 강제적으로 빼앗고 해당 직원을 밀쳐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이를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선고한다”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관리사무소의 문서 발송, 수납 등 업무를 보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서 ‘입주자대표회의시 선관위원회에서 투표 절차 진행 금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빼앗고는 문서를 다시 빼앗으려는 C씨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전흉벽부 좌상 등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해당 문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C씨에게 “그 문서가 뭐냐, 줘봐라”며 강제로 빼앗고,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간 밀치며 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해 C씨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은 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씨와 그의 변호인은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어서 정당한 권한에 기해 서류를 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C씨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C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C씨와의 사이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B씨가 제출요구를 한 서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C씨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B씨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B씨로서는 강제력이 아닌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B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B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B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에 위반했으므로 경합범가중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민원회신
●동별 대표자 학력 위조하였을 때 당선 유효 여부
문 :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답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 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국토부 민원상담
●공동주택 단지 내 애완견 사육할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문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사육할 경우 이웃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의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동의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회장 직무대행자, 선관위원 될 수 없어
문 : 선관위원 자격 여부
임기 만료된 대표회장이 차기 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직무대행을 할 경우 선관위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답 : 대표회장 직무대행자, 선관위원 될 수 없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의 공동주택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2. 11.>.
출처 : 국토교통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잡수입 등을 아파트 재건축 모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 : 아파트 재건축 준비모임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잡수입 등을 아파트 재건축 모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공동체 활성화 단체라 함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이 거주하면서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므로 질의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준비모임에 대해 입대의 의결로 해당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제목 2016년 제 2차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아파트 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 개요
가. 일 시 : 2016. 7. 27(수) 14:00 ~ 17:00
나. 장 소 : 광주 국립박물관
다. 교육대상 : 광주광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입주민, 관리주체 소장 및 직원 등
라. 교육 내용
교시 |
교 육 시 간 |
교 육 주 제 |
강 사 명 |
프 로 필 |
1 |
14:00 ~ 14:50 |
공동주택 안전관리 |
김 상 중 |
안건보건공단문화서비스부차장 |
2 |
15:00 ~ 16:00 |
톡톡, 인권감수성 깨우기 |
정 아 람 |
광주인권지기 |
3 |
16:10 ~ 17:00 |
건강한 여름나기 |
송 봉 근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교수 |
마. 교육주최 : 광주광역시(문의처 T.613-4831)
바. 교육주관 : 대한주택관리협회 광주시회(문의처 T.521-9918)
사. 교 육 비 : 무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