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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지금 국회가 어떤 지경인지 알고는 있소?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62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김병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92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63 (2017.7.12. E-2004252)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김병주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형법」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5. 국회말단 접수담당직원이 뭘 안다고 왈가왈부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민세금 받아먹는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6. 김용덕,김신,김소영,이기택 은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7. 진정인이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기한 대법원 2017마575 즉시항고를 기각한 자들입니다.
8.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에서 제1민사부 법관 정창근,김수연,김병진 에 대한 2017카기90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9.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1민사부에서 각하하였습니다.
10.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11. 제1민사부 법관 정창근,김수연,김병진 은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사건에 관여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2. 거기에 더하여, 2017카기9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카기90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3. 제1민사부 법관 정창근,김수연,김병진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4. 진정인이 2017카기906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7카기906 사건 신청의 취지는
'법관 정창근, 김수연, 김병진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5.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사건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김경헌 은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사건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8. 법원사무관 김경헌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19.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사건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20.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에서 제1민사부에 대한 2017카기906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7카기906 사건이 제1민사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1.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제1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23.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24.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 는 2017카기906 사건 각하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으나,
25. 진정인의 2017카기906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26.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7. 그리고,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2017카기906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0. 그리고,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이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1. 즉, 즉시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준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해 그 제기기한이 1주일이고,
재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동법 396조 준용에 의한 동법 443조에 의해 그 제기기한이 2주이므로
즉시항고는 재항고가 될 수 없습니다.
32.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김용덕,김신,김소영,이기택 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즉시항고 2017마575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 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을 위반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3. 즉시항고사건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심리불속행기각한
대법원 2017마575, 676 기각결정(김용덕, 김신,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7카기906, 1488 각하결정), 2016마548 기각결정(박보영,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6카기354 기각결정), 대법원 2015마1201, 1202 기각결정(고영한,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5카기609, 624 기각결정), 대법원 2014마1410 기각결정(민일영,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4카기1824 기각결정), 2013마1286, 1287 기각결정(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565, 1807 각하결정), 대법원 2012마1538 기각결정(김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54 각하결정), 대법원 2012마1513,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기각결정(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334, 5996, 6184, 5898, 5925, 6172, 6070, 5864, 5833, 6026, 5952, 6108 기각결정),
대법원 2012마1796, 1797 기각결정(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1심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127, 2159 기각결정), 대법원 2012마360, 359 기각결정(양창수,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7128, 7169 기각결정), 대법원 2011마1181, 1180, 1179 기각결정(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2699, 2698, 2582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748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82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79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749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1244 기각결정(안대희, 박시환, 신영철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5391 각하결정), 2009마201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876 각하결정), 대법원 2009마25 기각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9452 각하결정), 대법원 2008마1818 기각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557 기각결정), 대법원 2008마1354 기각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1심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840 각하결정), 대법원 2006무71 기각결정(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140 기각결정), 대법원 2006무47 기각결정(김지형,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 대법관, 1심 서울고등법원 2006아98 기각결정)
은 파기되어야 하고, 전․현직 대법관 모두는 형사고발되어야 합니다.
34. 거기에 더하여, 2017마5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즉시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마575 사건 결정문에는 즉시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35.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36. 진정인이 즉시항고장에 기재한 2017마575 사건 즉시항고의 취지는
『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7675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에 관하여 법관 정창근,김수연,김병진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37. 그리고, 2017마5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마5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38.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9.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40.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41.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42.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3.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4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46.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5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5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53.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54.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55.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5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5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58.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병주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9.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60.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6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