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인 경우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받은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행소법 11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공정력을 배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각판결하여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 이해가 맞을까요?
2. 그렇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는
(1)처분의 취소가 확정난경우 기판력 부정설에서 전소의 위법과 후소의 위법개념이 다르니 전소에서 취소가됐든말든 기판력은 안미치고 민사법원에서 후소의 국가배상 요건인 처분 위법에 관해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심리하여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2) 그렇다면 나아가서 전부기판력 부정설입장에서 처분이 위법여부는 확정나지 않은상태의 경우
곧장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때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독자적으로 위법여부를 심사하여 위법이라 판단,
추후 다른 요건 충족시 인용판결을 내릴수있는지 이것이 처분의 공정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 .
즉 위법의 개념이 다르니 처분을 이유로한 국가배상에서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당연하게
추후 처분은 위법하지않다는 행정법원판결이나와도 이론상으로는 모순되지 않은 재판인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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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공법상 국가배상소송과 공정력 관련해서,
r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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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15: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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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요.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2. 서로 위법의 개념이 다르니 공정력이라는 개념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