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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박사님 공법상 국가배상소송과 공정력 관련해서,
rawf 추천 0 조회 132 23.08.05 15: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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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7 20:59

    첫댓글 1. 아니요.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 2. 서로 위법의 개념이 다르니 공정력이라는 개념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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