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모고 복습중인데요
1-2문이
1차처분에 대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취소판결 확정”
이후 2차처분으로 행정청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다” 법원의 판결이 쟁점이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기속력으로 풀었거든요 ..
기계적으로 푸는 감이 없지않은..🥹
그러다 많이 낚였어요
1. 그런데 기판력도 쟁점일 수 있어서 (?)
”기판력에 대해서 검토하지 말것”이라고 한 것인가용 ㅠㅠㅠ
2. 그렇다면 기판력 문구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에는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는데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2차처분은 시간적 범위에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가아거 보면 되는거죠 ?
첫댓글 1. 그런 전제가 없어도 기속력 문제이긴 하나, 기판력도 짧게 터치할 수는 있어요. / 2. 다른 처분(처분일자 다름)이므로, 소송물이 다르고,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