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였습니다. (14년만의 개편, 2025년부터 적용) ㅇ 사전이수과목에 IT과목 추가, 1차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 2차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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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되어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0.12월)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학계, 기업, 회계업계 등 총 11명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심의위원회 후속조치로서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 한편,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제도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붙임 표 참고)
[1] | 사전이수 과목 변경 (§2의2① 개정) |
□ (현행)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24학점*에 IT 관련 과목은 없습니다.
* 3개 과목 24학점 : 경영학(9),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12), 경제학 과목(3)
□ (개선) 24학점 중 IT 관련 과목을 추가(3학점)하여 회계사들의 IT 역량 증진을 유도하고, 경영학 비중은 축소(△3학점)합니다.
[2] | 1차 시험 과목·출제범위·배점 변경(별표 1 개정) |
□ (현행) 1차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학은 실무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아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어음·수표 발행이 지속 감소하고 전자어음이 많이 발행됨에 따라 어음·수표법은 최근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습니다.
□ (개선) 1차 시험의 실무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비중을 다소 축소(100점→80점)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내역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후 |
상법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100점 | 기업법 (상법 중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을 포함한다) | 100점 |
경영학 | 100점 | 경영학 | 80점 |
경제원론 | 100점 | 경제원론 | 80점 |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150점 | 좌동 | 150점 |
세법개론 | 100점 | 좌동 | 100점 |
[3] | 2차 시험 과목 ·배점 변경 (별표 2 개정) |
□ (현행) 핵심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은 실질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함에도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를 아예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150점 중 최소합격기준(60%), 90점)
ㅇ 또한,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시험과목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출제
↳ 원가(특정물품 등을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보의 산출과 활용을 통해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보고 회계
□ (개선)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하여,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 미숙지자(과락)가 합격하는 것을 방지
ㅇ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과목명 자체를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후 |
재무회계 | 150점 | 재무회계Ⅰ(중급회계) | 100점 |
재무회계Ⅱ(고급회계) | 50점 |
원가회계 | 100점 | 원가관리회계 | 100점 |
회계감사 | 100점 | 좌동 | 100점 |
세법 | 100점 | 좌동 | 100점 |
재무관리 | 100점 | 좌동 | 100점 |
□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 마련(별표3 개정)
ㅇ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인정되는 영어시험 추가(별표3 개정)
ㅇ 현재 인정되는 5개 영어시험*에 IELTS**를 추가하였습니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영국문화원 등에 의해 개발·운영·관리 되는 영국식영어 능력검정시험
□ 응시료 환불 규정 개선(§7② 개정)
ㅇ 시험 당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 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
나.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14① 개정)
□ (현행)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 감사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사원(배우자 포함)이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직무가 제한
ㅇ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이사(배우자 포함)는 해당 금융회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 대출 등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개선)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사할 때 동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그 회사와 신규로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만,
ㅇ 감사계약 체결 前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ㅇ 한편 상거래 등은 현재의 허용 범위(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조건이어야 함)를 유지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금융상품 등 거래 관련 직무제한 규제 개선 >
구분 | 현행 | 개 선 |
감사계약전 | 감사 중 |
주식·출자지분 | 금지 | 금지 |
예금·적금 | 예금보호 한도 허용 | 유지 허용 | 신규·증액 금지 |
증권예탁금 |
담보대출 | 제한없이 허용 |
신용대출 | 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내 허용) |
보험 |
신용카드 | 연체 없으면 허용 | 현행 유지 (정상조건에 따른 카드 이용계약) |
상거래 및 사인간 채권·채무 | 규정 없음 (3천만원 한도내 허용) * 회원권 등은 통상적 조건에 의한 경우 제한없이 허용 | 3천만원 한도에서 정상조건에 따른 상거래만 허용 * 회원권 등은 기존 거래의 유지만 허용 |
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31 개정)
□ (현행) 위원 7인*(위원장 포함) 중 5인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7인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 금융위 공무원 2, 감사원·법제처·기재부 공무원 각 1인, 한공회 상근부회장 1인, 증선위 비상임위원 1인
ㅇ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피징계인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임기 2년) 2인을 추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기존 2인→4인) 한편,
ㅇ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를 정비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도 제고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