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이래 저래 한 5억이 되서 (12월경에 부채증명 해본결과 입니다.) 혼자 여기 저기서 줏어본 것들로 파산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3월초에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그 다음에 생겼는데....
제가 2006년도에 특허출원했던것이 있는데, 그게 심사를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비용을 내면, 특허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저런 수수료문제도 있지만 ^^;
파산신청 할 때 보면, 지적재산권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특허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기다려 보고 파산이 끝난 다음에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을 하면 -_-; 보정신고? 부터 무슨 감정평가.. 이런것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럴 돈도 없고요 ㅡ.ㅡ;
둘째로는 제가 심사통과 된 이후에 (제가 영업이런걸 잘못해서.. 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걸 심사통과했는데 사업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 (이번 주말에 찾아 온다고 하더군요) 란 분이,
파산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압류당하므로,
자기(변호사)가 강남에 사무실 하나 얻어주고 , 생활비를 마련해 줄테니 (뭐 5억 파산하는데 생활비가 있겠습니까 ㅡㅡ;)
1.파산신청 철회 --> 2. 특허 등록 --> 3. 특허 이전(변호사가 만드는 법인) --> 4. 파산신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네요. 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 (제가 최초 출원시에 변리사에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땐 파산 생각은 안했지만, 어쨌든 이러 이러해서 형편이 어렵다.. 내 이름으로 출원해도 상관없겠는가.. 라고요. 변리사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이 변호사의 말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막말로 법인 만든다고 제가 대표가 되도 불안한데, 뻔히 저는 대표가 될 수 없고,(신용불량 ㅜ.ㅜ)
저 법인이 특허만 홀랑 다른데로 넘기면 전 지붕만 쳐다보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출원번호 10-2006-0032754 인데 간단한 설명은
인터넷 검색광고시 광고의 순위 정렬방법입니다.
뇌이버나 다음이나 모두 우리나라의 검색은 외국특허(오버추어)를 사용합니다. - 현재 다음은 구글의것을 사용
즉 검색어에 [꽃배달]을 쳤을 경우 나오는 결과창에서 (인터넷 광고는 위에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어떤것이 위에 올라가느냐 하는 정렬방법이 문제인데, 오버추어의 특허는 매우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higher bidding] 입니다. 경매를 해서 높은 가격을 부른쪽이 위에 올라가지요. 즉 1클릭당 1000원을 내겠다고 한쪽이 1클릭당 900원을 내겠다고 하는 쪽보다 위에 위치합니다.
제가 낸 특허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은 검색을 하게되면, 여러군데를 클릭해 보기 마련이고, 한번 클릭해서 자세히.. 사이트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클릭했다가 바로 창을 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고를 클릭했다가 1초만에 인터넷창을 닫았다면... (광고비는 나가지만) 광고의 효과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접속유지시간] 이라는 인자를 넣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higher bidding/time duration] 의 순으로 정렬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시간은 광고주가 자기 홈페이지에 맞게 적당하게 정하면 됩니다. 즉 [내 홈페이지는 자바떡칠이라서 로딩 하는데만 20초 걸린다, 20초이하의 방문자는 홈페이지를 전혀 못봤는데 광고비를 줄수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20초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 물론 20초라면 분모가 커지므로 상위에 위치하려면 액수를 많이 써야 하겠지만요... 어설픈 방문객보단 확실한 방문객에게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또한 기존의 클릭=비용 보다는 광고주들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광고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시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많은 키워드라면 (대출 -_-;) 2등이 1000원/1초 라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2100원/2초 보다는 1100/1초 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결국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오버추어처럼 금액만으로 결정되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오버추어는 미국회사(야후의 자회사) 이므로, 상당히 많은 외화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 2006년 추정치 3500억원/년
제 예상이지만, 뇌이버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1000원짜리라고 볼때) 300원정도는 오버추어가 가져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국내의 2005년 검색광고 매출액 3729억) 이 특허를 이용한다면 외화낭비도 막을 수 있고 (당연히 저는 오버추어보다 적게 가져가지요..
야후는 먹여살릴 사람이 많지만 ㅡ.ㅡ 저는 저만 먹고 살면 되거든요..)
제 생각엔 이렇게 생각해서 출원했고, 심사를 통과한건데...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소개해 주실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저도 (성사된다면) 보답해야 하는거구요.
변리사는 법률가가 아니므로 아무 상관 없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변호사의 말도 상당한 수긍이 가는데 특허의 감정 가격과 또 그 특허권을 가지고 변호사와 귀하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특허 업무를 하므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처럼 변호사가 변리사의 자격을 함께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실 2~3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시면 윤곽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출원안 상태이므로, 형수님에게 명의를 옮기면 괜찮을까요? 감정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지만 뭐 위에 적었듯이 5억 파산인지라 -_-; 그런비용을 만들 자신도 없구요...... 일단은 옮겨도 된다면 속편하게 옮겨놓고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댓글 에고고님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변리사는 법률가가 아니므로 아무 상관 없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변호사의 말도 상당한 수긍이 가는데 특허의 감정 가격과 또 그 특허권을 가지고 변호사와 귀하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특허 업무를 하므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처럼 변호사가 변리사의 자격을 함께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실 2~3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시면 윤곽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출원안 상태이므로, 형수님에게 명의를 옮기면 괜찮을까요? 감정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지만 뭐 위에 적었듯이 5억 파산인지라 -_-; 그런비용을 만들 자신도 없구요...... 일단은 옮겨도 된다면 속편하게 옮겨놓고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