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임의동행의 차이
경찰관서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 :
6시간이냐 48시간이냐 차이의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임의동행 : 근거 법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데 이를 불심검문이라고 한다.
불심검문을 할 때에 경찰관은 경찰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해태하면 그 이후의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는 부당공권력이 되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인 경우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하며, 임의동행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관서에 머물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시간.
따라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간 시간부터 기산하여 경찰서에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6시간을 넘어서는 해당 경찰관은 부당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긴급체포 : 근거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체포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4제2항)
따라서 긴급체포의 경우 경찰관서에 머물를 수 있는 최대시간은 48시간입니다.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31>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 형사 소송법 >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첫댓글 꼭 알고 있어야될 사항.......... 경찰관서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 : 6시간이냐 48시간이냐 차이의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작금의 대검 앞 사태와 관련해서 참고 하시길.......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등사 청구하겠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십시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감사...
자주 들르세요.....
아는것이 힘! 스콜님 감사드릴께요.
유어 월컴....... 땡크배리마치임다........... ㅋ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