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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긴급체포와 임의동행
스콜 추천 0 조회 287 09.10.21 19:2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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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0.21 19:28

    첫댓글 꼭 알고 있어야될 사항.......... 경찰관서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 : 6시간이냐 48시간이냐 차이의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 작성자 09.10.21 19:29

    작금의 대검 앞 사태와 관련해서 참고 하시길.......

  • 09.10.22 01:06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등사 청구하겠습니다.

  • 09.10.21 20:13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십시요.

  • 09.10.21 20:39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09.10.21 22:33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09.10.22 13:55

    배웠습니다. 감사...

  • 작성자 09.10.22 14:31

    자주 들르세요.....

  • 09.10.22 15:06

    아는것이 힘! 스콜님 감사드릴께요.

  • 작성자 09.10.22 15:38

    유어 월컴....... 땡크배리마치임다........... ㅋ

  • 작성자 09.10.27 01:12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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