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유도제 사용에 따른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병원을 방문해 초진을 받고
생리유도제+배란유도제(5일치)를 처방받았고
이후 나팔관조영술, 배란초음파등을 거쳐
1회의 배란유도제(5일지)를 재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이후 열흘정도후에 자연적으로 배란이 된것이 확인이 되어
추가의 약을 사용치 않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게시판을 보니 배란유도제를 사용했을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3주차고 현대해상 가입을 원하거든요
이렇게 단기사용일경우에도
보험적용에 문제가 되는지
보험가입시 병원에서의 처방전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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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소중한 자녀분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연임신이 아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임신, 베란유도로 임신을하셨을 경우에는 현대해상은 거절사유가 된답니다...ㅠ,ㅠ
정상임신에 비하여 출산시부터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안내드리는 설계사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경우에는 lig화재보험을 선택하여 심사를 받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마다 심사기준이 다른데 lig는 베란유도가 거절사유가 아니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080-111-1236로 연락을 주셔서
꼭~~ 담당자 김희승팀장을 찾아주세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한다고 가입해야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구요.
한주의 시작도 누구보다 활기차게 시작하시길바래요~
감사합니다.
[담당자:김희승팀장]